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915,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사정 H에 주소를 둔 I은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따라 당시의 ① 수원군 J 전 962평, ② K 전 352평, ③ 수원군 L 전 1,425평을 사정받았으나, 그 지적공부는 6.25. 동란으로 소실되었다.
나.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등 위 각 토지는 아래와 같은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① M 하천 50,772㎡, ② N 제방 7,947㎡, ③ O 제방 57㎡에 편입되었다
(이하에서는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라 한다). 순번 모지번 지목변경 (67. 12. 7.) 면적환산등록 (77. 7. 31.) 행정구역변경/합병 (89. 1. 1./98. 4. 14./2000. 12. 5) 1 J 전 962평 J 하천 962평 J 하천 3,180㎡ (별지 목록 순번 1) M 하천 50,722㎡ 2 K 전 352평 K 하천 352평 K 하천 1,164㎡ (같은 목록 순번 2) 모지번 지목변경 (59. 12. 31.) 면적환산등록 (77. 7. 31.) 행정구역변경/분할 (89. 1. 1. / 92. 11. 25.) 합병 (2000. 12. 5.) 3 L 전 1,425평 P 제방 176평 P 제방 582㎡ N 제방 142㎡ (같은 목록 순번 3) N 제방 7,949㎡ Q 제방 383㎡ (같은 목록 순번 4) O 제방 57㎡ (같은 목록 순번 5) R 전 1,249평 이하 생략
다. 하천구역 편입과 현황 1) 이 사건 각 토지는 국가하천인 오산천(1963. 4. 1. 각령 제1255호에 의하여 하천으로 지정되었고, 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에 의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고, 1941.경 축조된 S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그 편입 시기나 근거는 알 수 없으나, 1979. 12. 작성된 하천대장상 하천부지 또는 제방부지로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유수지, 고수부지, 제방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라.
상속관계 1 I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