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이 1913. 10. 30. 사정받은 경남 진주군 J 전 3,607평은 K 전 823평과 L 전 2,784평으로 분할된 후, 진주시 K 하천 134㎡를 비롯한 별지 1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최종 분할된 7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로 분할, 지목변경 및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을 거쳤는데(중간 과정 및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부분은 생략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과 구 토지대장부동산등기부 및 폐쇄등기부상 소유 명의는 별지 1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건설부장관은 1968. 11. 16. 건설부 고시 T로 이 사건 각 토지(분할되기 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지만 편의상 분할된 이후의 토지로 특정한다)와 현재의 진주시 Y 제방 104㎡를 국가하천인 N하류부 하천구역에 편입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N하류부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O, P, Q 토지는 현재까지 위 하천구역에 계속 편입되어 있고, K, L, R, S 토지는 2009년 N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 후 N 하천구역에서 제외되었다. 라.
한편 U이 1993. 6. 18. 사망함에 따라 처인 원고 B과 아들인 원고 A이 U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V가 2013. 8. 5. 사망함에 따라 처인 원고 D과 자녀들인 원고 C, E, F, G, H가 V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선대인 U, V를 통틀어 “망인들”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상남도본부 진주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