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시흥군 A’ 토지조사부에는 B에 주소를 둔 C가 1910. 10. 17. 경기 시흥군 D 잡종지 1,174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잡종지’로 등록되었는데, 주변 토지와 함께 1983. 10. 5. 광명시 E 하천 73,230㎡의 지적으로 신규등록되었다가 1984. 5. 3. 분할로 그 면적이 63,900㎡으로 되었으며(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를 ‘합병 전 토지’라고 한다), 1984. 12. 27. 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합병 전 토지는 2013. 9. 10. 합병으로 광명시 F 하천 256,963㎡의 일부가 되었다
(이하 위 토지 중 이 사건 사정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국가하천인 H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H 중류 좌완제와 우안제의 제방부지 및 그 제외지에 속해있는데, 구체적인 위치 및 자세한 이용현황은 별지 2 감정도 기재와 같다. 라.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G는 1975. 7. 30. 사망하였고, 원고들의 상속관계 및 상속지분은 별지 3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G가 사정받은 토지로서 원고들이 G로부터 이에 관한 권리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았는데 위 각 토지는 국가하천인 H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