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34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A는 2016. 4. 17. 04:35 경 광주 서구 BJ에 있는 ‘BK’ 주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차하던
K3 자동차에 피해자 BL(24 세) 의 일행인 BM이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신양파 깡패다,
선배들을 불러 너를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 회 때리고, A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 싸 안고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썹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합 375』 상해 피고인은 2016. 6. 24. 05:55 경 광주 동구 DE에 있는 ‘DF 식당’ 옆길에서 피해자 DG(23 세) 과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등을 3, 4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합 496』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21. 04:30 경 광주 동구 DH에 있는 ‘DI’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J(20 세) 이 자신이 알고 지내던 여자인 DK에게 성적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 바 콘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