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64』 피고인은 2016. 3. 27 05:40 경 피해자 C(45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흑석 전철역 부근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 왜 여기로 오냐
" 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길가에 급히 정차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6 고합 471』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31. 23:45 경 피해자 E(53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 부근인 서울 동작구 G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 너, 내가 좌회전 하라니 까, 왜 안하냐,
너 죽을래
”라고 욕설하며, 뒷 좌석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 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낸 뒤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2. 1. 00:13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지구대 앞 노상에서, 그 직전 전항과 같은 폭행 혐의에 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47 세 )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 차로 위 지구대에 도착한 뒤 피해자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자, 순찰차 뒷좌석에 드러누워 “ 이 개새끼들, 니 네 가족들 씨를 말리겠다 ”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