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명시되지 않는 신경인지 장애( 치매), 중증도 알코올 사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 고합 163』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7. 11. 09:30 경 광주시 C에서, 피해자 D(50 세) 이 피고인 소유의 드라이버를 훔쳤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23. 12: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50 세) 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 고합 176』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5. 20. 20:07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E 여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m )으로 피해자 D(50 세) 의 손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약 5cm 길이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2 항 (2016 고합 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12 신고 내역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행동 등), 내사보고
1. 피해자 피해 부위 및 각목 사진, 현장사진 [ 피고인은 판시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6. 7. 23. 12:21 경 “ 김 밥집 뒤다.
술을 먹어서 앞이 안 보인다.
죽인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