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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7 2017고합95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95』

1. 2017. 5. 11. 자 상해 피고인은 2017. 5. 11. 19:00 경 성남시 수정구 C, 1 층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50세) 의 집에서, 2017. 2. 말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검찰청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그곳 의자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5. 14. 자 중 상해 및 상해

가. 중 상해 피고인은 2017. 5. 14. 08:50 경 제 1 항 기재 D의 집에서 D이 피해자 E(4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수 회 내리찍는 등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 자가 의식을 잃게 하고, 외과 수술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궁의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비골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 세 불명 골절 및 경막외 출혈로 인한 약 2 일간 의식 불명 상태의 중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E을 때린 후,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화장실 앞으로 끌고 가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합 110』 피고인은 2017. 2. 28. 22:30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이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일도 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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