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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39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 세) 과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 채권, 채무 관계가 얽혀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2017 고합 394]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20. 15:20 경 안산시 단원구 D 빌딩 306호 공소사실에는 1 층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무실은 306호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단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 있는 ‘A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무 자인 피해자가 ‘1 억 5천만원을 변제하는 대신 남양주에 있는 건물로 변제하겠다’ 고 말하는 것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리스탈 재질의 문진( 지름 약 8cm, 두께 약 1.5cm) 과 계산기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홍채 섬 모체 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18. 15:30 경 안산시 단원구 E 건물 6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 전화를 받지 않는다’ 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어깨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합 625]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3. 20:00 경 안산시 단원구 D 빌딩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5.까지 지급을 약속하였던 금원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리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손에 들고 칼날을 빼내

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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