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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4 2016고합14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4』 피고인은 2016. 1. 23. 02:00 경 피고인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아내가 직장 상 사인 피해자 D(48 세) 과 모텔에 함께 있는 동영상을 발견하고 아내가 피해자와 동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8 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카페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와의 관계를 따지다가 피해 자로부터 모텔에 같이 간 것은 맞지만 아무 일이 없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10 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아내,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이야기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이 길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6. 1. 27. 19:22 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주 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 고합 111』 피고인은 2016. 1. 23. 02:00 경 피고인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아내가 직장 상 사인 망 D과 모텔에 함께 있는 동영상을 발견하고 아내가 망인과 동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 경 ‘H’ 술집에서, 망인, 망 인의 아내 인 피해자 I( 여, 45세),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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