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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13 2019가단614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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