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563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C,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