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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20가단11163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A, B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하여).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A,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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