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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0875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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