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1 2018가단1133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