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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0923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B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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