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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50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5087] 피고인은 2016. 10. 18. 12:24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1 층 복도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놓여 있던 물품상자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444]

1. 피고인은 2016. 9. 22.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50원 상당의 하 이트 캔 맥주 1개를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3. 11:50 경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850원 상당의 하 이트 캔 맥주 1개를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600] 피고인은 2016. 10. 21. 13:49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찜질 방에서 피해자 K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 폰 6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734] 피고인은 2016. 10. 2. 14:44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역 지하철 대합실 안에 있는 N 매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진미 오징어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8. 19:5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221] 피고인은 2016. 11. 29. 22:35 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 사우나에서 피해자 R이 욕탕 입구 거치대에 벗어 놓은 바지를 발견하고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3,000원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65]

1. 피고인은 2016. 9. 26. 14: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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