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59』 피고인은 2018. 10. 08. 01:15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출입문 옆 계산대 쪽 유리벽을 인근에서 주운 벽돌로 때려 깨뜨린 후, 그 곳으로 손을 집어넣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21,000원 상당의 BOHEM CIGER MASTER 담배 3 갑, 시가 13,500원 상당의 RAISON French Burn 담배 3 갑, 시가 10,000원 상당의 BOHEM PIPE SCOTTIE 담배 2 갑, 시가 25,000원 상당의 IMPERIAL NEON 양주 1 병 등 시가 합계 69,500원 상당의 술과 담배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082』
1. 2018. 8. 23. 절도 피고인은 2018. 8. 23. 15:3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수입 맥주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캔 맥주 (500ml) 2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8. 2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8. 23. 23:0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수입 맥주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밀러 캔 맥주 (500ml) 1개를 꺼내
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8. 8. 27. 절도 피고인은 2018. 8. 27. 00:31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 ‘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수입 맥주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원 상당의 삿포로 캔 맥주 (500ml)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2018. 8. 28. 절도 피고인은 2018. 8. 28. 18:55 경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수입 맥주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