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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16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22』 피고인은 2017. 4. 7. 17:1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330에 있는 롯데 마트 중계점 1 층 식료품 매장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4,760원 상당의 참치 캔 3개, 매운맛 땅콩 버터 1개, 직 화구 이 스틱 어포 1개, 부대 찌개 양념 1개를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415』

1. 피고인은 2017. 6. 1. 15:50 경 서울 노원구 D 빌딩 1 층 178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푸른색 원피스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 16:00 경 위 D 빌딩 1 층 167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스커트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 16:10 경 위 D 빌딩 1 층 163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의류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 져 있는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2,000원 상당의 원피스 2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167,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롯데 마트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현장 CCTV 확인 및 발췌)

1.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체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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