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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6 2016고단13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2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5. 1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1. 09:25 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5. 16.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16. 13: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직원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인 도시락 1개, 바나나 1개, 캔 커피 1개, 김밥 1개 등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옷 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6. 13:5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직원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인 바나나 1개,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집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6.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직원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김 1개를 집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6. 20: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직원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인 도시락 1개, 바나나 1개 등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주머니에 넣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5. 17. 12: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직원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내부를 둘러보면서 절취할 피해자 D 소유의 식료품을 물색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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