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34』
1. 피고인은 2016. 11. 7. 08:5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원 상당의 커피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7. 10:1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4,800원 상당의 찹쌀떡 1개, 참치 캔 2개, 죽 2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8. 10:04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7,900원 상당의 커피 1개, 빵 1개, 햄버거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1. 18: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950원 상당의 참치 캔 1개, 타이 레 놀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574』 피고인은 2016. 11. 3. 14:05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원 상당의 사과 주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07』 피고인은 2017. 1. 8. 15:4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녹차 초콜릿 1개, 쿠키 1개 등 시가 합계 45,7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44』
1. 피고인은 2017. 4. 15. 16:50 경 부산 남구 M 1 층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스타킹 2개, 밀크 웨하스 2개 등 시가 26,6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5. 17: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