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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1 2017고단5335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6. 2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33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13:45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빨간색 러브 캣 지갑을 피해 자의 가방 안에서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3. 12:56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 병을 피고인의 외투 안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182 피고 인은 2018. 3. 14. 17:1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원에 상당의 막걸리 2 병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503 피고 인은 2018. 3. 31. 19:45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근무하고 있는 ‘N 편의점 ’에서,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의 시가 1,300원 상당의 서울 장수 막걸리 1 병, 시가 1,100원 상당 롯데 미니 땅콩 샌드 1개, 시가 900원 상당 서울 초코 우유 1개를 주머니에 넣고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893 피고 인은 2018. 4. 1.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N 편의점에서 그 곳 판매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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