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143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9. 12. 1.경부터 2011. 8. 3.경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G(이하 ‘G’라 한다) G는 1999. 12. 7.경 코스닥 상장되어 2011. 6. 16.경 상장폐지됨 의 대표이사로서, 2012. 11. 2. 서울고등법원 공소장에 기재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기록 제578쪽 이하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2011. 4.경까지 광산개발업 등을 하는 (유)H(이하 ‘H’라 한다)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피고인 A은 2010. 11. 26.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2010년도 회계감사 과정에서 G의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에 해당 G의 매출액은 2,197,735,407원이고, 자본잠식율은 73.6%에 달함 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가 공개되어 G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정지가 될 뿐만 아니라 주가가 폭락할 것이 예상되자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사채업자인 J과 에이스저축은행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피고인 A 자신 소유의 G 주식을 매도하여 사채를 상환하는 등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정보가 공개 G의 관리종목 지정 관련한 정보는 2010. 12. 21.경 공시됨 되기 전인 2010. 12. 14.경부터 12. 21.경까지 G 직원에게 지시하여 사채업자 J과 에이스저축은행이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A 자신 소유의 G 주식 5,160,000주를 K, L, M㈜ G의 자회사 명의 계좌를 통해 모두 매도하여 M 계좌로 158만주, K 명의 계좌로 158만주, L 명의 계좌로 200만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