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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고합25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5,861,354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시세조종 피고인 A은 F증권 서초지점장 출신으로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남으로 2011.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F증권 개포지점장 출신으로 피고인 A의 직장동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동서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고교 동창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코스닥 상장법인 (주)G에 대하여 추천을 받아 이를 매수한 후 가장ㆍ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매수, 허수매수주문, 시ㆍ종가관여주문 등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하여 위 회사의 주가를 상승시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 I 등 13인의 18개 계좌를 이용하여 2009. 11. 4.경부터 2010. 1. 26.경까지 (주)G의 주식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매거래 성황 오인 및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장매매 7회(7,466주), 통정매매 43회(62,666주) 고가매수 270회(839,358주), 물량소진매수 164회(519,360주), 허위매수주문 391회(4,228,278주), 시가관여주문 17회(73,354주), 종가관여주문 30회(224,914주) 등 총 922회(5,955,396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위 회사의 주가를 2009. 11. 3. 1,520원에서 2010. 1. 13. 3,145원으로 상승시키고 그 과정에서 698,774,33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미공개정보이용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0. 3. 9.경 성남시 분당구 J건물에 있는 K 식당에서 (주 G 대표이사 L로부터 "지난 회계연도 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하여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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