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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010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직책과 역할 피고인 A은 화학 고무제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G 1997. 11. 10. 코스닥 상장됨 (이하 ‘G’이라 함)의 최대주주 A은 G 주식 8.16%를 보유함 인 동시에 주요주주로서 G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이고, 피고인 B은 G의 주요주주 B은 G 주식 8%를 소유하면서 A과 함께 명목상 대표이사인 H를 내세워 사실상 동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함 로서 위 A과 함께 G을 실제 경영한 자이다.

2. 피고인 A의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로서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B과 함께 G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요주주들로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G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G의 주식 매매 등 거래에 이용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B과 함께 명목상 대표이사 H를 내세워 B을 통해 G의 주요 경영사항 등을 보고 받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G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중, G이 새로운 수입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I공사에 공동지분투자 및 유전개발자금 공동투자 제안을 받은 후, 2007. 10. 24. 홍콩소재 유전개발 투자업체인 J(이하 ‘J'라고 함)를 대상으로 한 약 4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등 유전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투자자인 J로부터의 예정된 기한에 투자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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