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94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등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생법인 주식회사 G의 관리인 H은 G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3. 9. 말경 UN 산하기구인 I 사무총장(UN 사무차장급)을 역임한 카타르 국적의 J가 G 인수에 참여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3. 11. 3.경 조만간 J가 한국에 와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후 G 인수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H은 2013. 11.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카타르 쪽에서 돈이 들어와서 곧 G을 인수하게 될 것이다. 인수자는 J라는 사람인데 곧 한국을 방문하여 G 인수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는 취지의 정보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위 정보를 들은 후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3. 11. 6. 본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G 주식 3,050주를 매수하였고, 어머니 K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G 주식 1,390주를 매수하는 등 총 4,440주를 매수하여 가지고 있다가, L 위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어 주가가 오르자, 2013. 11. 15. 3,600주, 2013. 11. 19. 100주, 2013. 11. 28. 740주를 매도하여 27,576,588원(공소장 기재 “27,576,558원”은 “27,576,588원”의 오기로 보임)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H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유가증권의 매매에 이용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받아 유가증권의 매매에 이용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