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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41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Ⅰ.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05. 10. 5.경부터 2011. 11. 3.경까지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인 코스닥 상장업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3.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G의 해외파트 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Ⅱ.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학원 후배로 알고 지내던 코스닥 상장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I과 G 매각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G의 시장가치를 높여서 매각 협상에서 유리한 매도가격을 제시하기 위하여 G의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5. 17.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회사 주가가 너무 하락하여 주가관리가 필요하므로 교부하는 돈으로 주가관리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세조종 자금 5,000만 원을 대우증권 성서지점에 개설한 고등학교 동창의 처인 K 명의 계좌 및 대학 후배인 L 명의 계좌에 분산 입금한 후 그 통장 등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시세조종 자금으로 G의 주가를 상향시키기로 하였다. 가.

고가매수주문 피고인 B는 2011. 5. 19. 14:02:23경 G 사무실에서 매수1순위 호가 1,775원, 매도1순위 호가 1,800원인 상황에서, K 명의의 대우증권 성서지점 계좌(M)를 통하여 직전체결가 대비 40원, 상대호가 대비 15원이 높은 1,815원에 G 주식 500주를 매수 주문하여 매도4순위 호가까지 500주를 체결시키고, 주가를 4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1. 5. 18.경부터 2011.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9회에 걸쳐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나. 종가관여주문 피고인 B는 2011. 5. 19. 종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7:49경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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