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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43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6.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2011. 3.경 퇴사할 때까지 경영지원 담당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인사, 회계 업무를 총괄하고, 공시신고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영업이익 및 매출액 변동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제20기 재무제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계과장 D으로부터 C의 영업이익이 10억 원 감소하여 전기 대비 329% 하락하였고, 당기순이익은 8억 원 정도 감소하여 전기 대비 392% 하락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내용이 기재된 '제20기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자료가 공시되면 C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C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10. 조합원 계정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C 주식 11,600주를 피고인 명의 현대증권 계좌로 입고한 후 2010. 11. 16. 9,600주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이 주식을 매도한 이후인 2010. 12. 7. 17:27경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C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이 공시되어 2010. 12. 7. 20:28경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제20기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이용함으로써 20,214,928원의 손실을 회피하여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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