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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 11:00 경 울산시 남구 D 건물 지하에 ‘E’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주 F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세 보증금 500만 원을 실제 지급 하지 않았음에도, 다음에 전세 보증금을 지불하겠다며 전세 보증금 500만 원이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10. 4. 5경 울산시 남구 G 소재 ( 주 )H에서 피해자 H 직원 I에게 건물주 F 간에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이며 “ 내가 운영하는 주점 건물에 전세 보증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 보증금을 담보로 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 라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였다.

사실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의 전세 보증금 500만 원은 존재하지 않은 담보물이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 50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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