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한 후 소유자 행세를 하며 전세로 다시 임대하여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성명 불상자는 2009. 4. 24. 경 D 소유인 울산시 남구 E 101동 1205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한 후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생활 정보지에 게재하고, 피고인은 2009. 6. 15. 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D 행세를 하며 위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5,300만 원에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5.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D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D 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5,3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15. 경 D 명의의 우체국계좌 (I) 로 가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고, 2009. 6. 17. 경 추가 가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2009. 7. 1. 경 전세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49,7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1,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 1년 6월 ☞ 1억 원 미만 일반 사기 기본영역 동종 전력의 존재, 피해 규모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