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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38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동거 녀 C에게 전세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고

속이고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보여주고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3. 경 서울 중랑구 D 아파트 601동 907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 서울 중랑구 D A 601동 907호’, 전세 보증금 란에 ‘ 오천만’ 원, 임대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 송 파구 G A 508동 1107호’, 전화번호 란에 ‘H’ 이라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위 E의 도장을 찍어,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 경 피해자와 알게 된 후 교제하면서 2011. 12. 30. 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4. 경 서울 노원구 I 아파트 1동 321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집주인이 아파트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는 문제 등으로 상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 알고 있는 형의 아파트가 있는데 5,000만 원 정도면 입주할 수 있다, 방을 빼서 이사를 하자 ’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3. 경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의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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