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E는 피고인을 집주인 이자 부동산 중개업자로 알고 있었던 점, F, L은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빌라를 임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E는 전세 보증금을 모두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과 권한 없이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진정한 것처럼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사기 피고인은 2011. 6. 경 서울시 도봉구 D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을 주면 F 명의의 서울 도봉구 G 건물 501호에 전세로 거주하게 해 주고 전세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건물 501호에는 채권 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 시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G 건물 501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011. 6. 경 500만 원을, 2011. 6. 27. 경 어머니인 H 명의의 한양 금고 계좌로 4,900만 원을, 2011. 6. 29. 경 동생인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6. 30. 경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소재 지란에 “ 서울시 도봉구 G 건물 501호”, 보증 금란에 “ 칠천만”, 계약 금란에 “ 칠백만”, 잔 금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