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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45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경 오산시 C 지상 상가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D 과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10.부터 2017. 2.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한 상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해자 병점 신용 협동조합에서 위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2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 양식 부동산의 표시 소재 지란에 ‘ 경기도 오산시 C’, 전세( 보증 금) 란에 ‘1 억’, 월세 금란에 ‘ 백만원’, 임대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 소란에 ‘ 경기도 오산시 C’, 전화번호란에 ‘F’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21. 경 화성 시 효 행로 1012에 있는 병점 신용 협동조합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협동조합 대출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 경 화성 시 효 행로 1012에 있는 피해자 병점 신용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계약서에 기재된 자신의 D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대출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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