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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2 2016고단9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C의 부친인 D(2015. 10. 17. 사망 )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D이 담보를 요구하자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0. 31.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대차( 전 세)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 소재지 란에 ‘ 서울시 은평구 E’, 전세 보증금 란에 ‘ 일억 이천만 원, \120,000,000’, 임대인 란에 ‘ 주소: 서울시 은평구 E(1 층), 주민등록번호: F, 전화번호: G, 성명 H’, 임차인 란에 ‘ 주소: 경기도 고양시 I 아파트 203동 906호, 주민등록번호: J, 전화번호: K, 성명 A’라고 기재하고, 위 ‘H’ 이라는 기재 옆에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0. 31.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9-1에 있는 법무법인 덕 양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1통을 공증 받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1. 경 위 법무법인 덕 양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공증을 받은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건네주면서 ‘1,500 만 원을 빌려 주면 2 달 후에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1,5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

1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임대차 계약서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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