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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609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8. 23:0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택시운전사로부터 피해자 C가 전날 분실한 삼성 4G LTE 핸드폰 1개 시가 약 98만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5만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택시운전사로부터 피해자 D이 전날 도난당한 삼성 4GLTE 핸드폰 1개 시가 약 80만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3만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택시운전사로부터 피해자 E가 같은 해

2. 2.경 도난당한 삼성 4GLTE 핸드폰 1개 시가 약 88만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3만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촬영사진 등,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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