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소위 ‘수거책’인 피고인 B에게 자금을 공급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게 하거나, 장물인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지인 E, F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이를 불상의 상선을 통하여 해외로 밀반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4. 8. 4. 범행 피고인은 2014. 8. 4. 22:30경 서울 중랑구 G 908호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B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취득한 절취품인 H 소유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3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1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4. 8. 21.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 03: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6-1에 있는 이마트 옆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F이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취득한 절취품 또는 분실물인 성명불상의 소유인 아이폰5, 삼성 갤러시노트3 등 휴대전화 총 1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5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4. 8. 30. 범행 피고인은 2014. 8. 30. 14: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2-1에 있는 중랑초등학교 근처 길에서 E로부터 E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매수한 분실물인 I 소유인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1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4. 21:5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6 장한평역 근처 길에서 J으로부터 J이 2014. 8. 4. 20:00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1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I,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