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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628
절도
주문

피고인

B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P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P은 2013.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628]

1. 피고인 BA 피고인은 2012. 12. 17. 20:00경 서울시 영등포구 BE 앞 도로에 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 뒷좌석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P 피고인은 2012. 12. 1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 4동 221-44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BA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4.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F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AP이 취득한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833]

1. 피고인 AP 피고인은 2012. 12. 29.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 3동 355-209 우리은행 신길 지점 앞 도로에서 BG, BH가 절취해 온 삼성 갤럭시 노트1 스마트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3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3. 1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F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제1항 같이 AP이 구입하여 가져온 삼성 갤럭시 노트1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P으로부터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275]

1. 피고인 AP 피고인은 2012. 12. 20. 18:30경 서울시 은평구 BI 앞 길에서 BJ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7. 22:00경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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