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 E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6. 17. 00: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터미널 근처 도로에서 ‘흔들이’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삼성 갤럭시S5 스마트폰 2대, LG 흰색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만원에 각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부터 2015. 6. 15.경까지 부산 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F, G, C, D, E에게 휴대전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시재금’을 지급하고, 위 B, F, G, C, D, E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위 ‘시재금’을 이용하여 ‘흔들이’ 방법으로 매입한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 183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1,850만원 상당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C, D, E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6. 16. 23:0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횟집 앞 도로에서 A가 건네준 ‘시재금’을 이용하여 ‘흔들이’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LG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7. 00:05경 위 가.
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택시를 운전하는 L로부터 손님이 분실한 LG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사이에 약 50일 동안 부산 중구 남포동, 부산 사하구 하단동, 부산 북구 덕천동 등 부산지역 일대에서 A가 건네준 ‘시재금’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위 ‘시재금’을 G에게 나눠준 후, ‘흔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