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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869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8690]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초순 19: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대학 앞 도로에서 G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갤럭시노트, 아이폰4, 베가LTE 등 4-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6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중순부터 2012. 9. 12.경까지 대구 일원에서 H, G, I, J,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및 이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는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22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26회에 걸쳐 합계 5,812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9. 22:0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PC방에서 M이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4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4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9.부터 2012.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M, N, O, P으로부터 스마트폰 1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7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 21:0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업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4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8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B로부터 M 등이 절취한 스마트폰 17대를 합계 379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고단3025]

가. 피고인 A은 2012. 10. 1.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대구시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 부근 등에서, Q이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노트, 갤럭시 S3 등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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