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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0 2014고단137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4, 6, 8, 10, 12, 14, 15, 1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2. 16: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장물업자인 E이 매입하여 온 성명불상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9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27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하여 위 A가 매입하여 온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4대, 아이폰4 스마트폰 2대, 삼성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66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노상에 주차된 위 A의 F K5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하여 A가 매입하여 온 삼성 갤럭시2 스마트폰 2대, 아이폰4 스마트폰 3대, 삼성 갤럭시3 스마트폰 1대,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08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4. 15: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하여 위 A가 매입하여 온 아이폰4 스마트폰 2대,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45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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