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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21 2016가단40152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12.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2. 7.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 기간 2012. 2. 24.부터 2014. 2. 24.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700,000원(매월 24일에 후불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사이에 월세를 수차례 미납하여 2016년 8월까지 연체된 월세 총액이 4,900,000원에 이르렀다.

다. 원고는 2016. 9.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27. 원고에게 미지급 월세 중 4,2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6. 10. 25. 7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소송 중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12월분까지의 밀린 월세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피고는 보증금 10,000,000원이 있음을 들어 위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세 4,900,000원의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인 차임 연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음을 들어 임대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12.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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