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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67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여관 120.99㎡, 3층...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 3. 14. 피고와 그 중 2층 여관 120.99㎡, 3층 여관 120.99㎡, 제시외 건물 옥탑방 70㎡(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500,000원, 계약기간은 그때부터 2017. 3.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과 첫달 월세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3. 피고가 2016년 8월분 월세 중 300,000원, 9월분부터 12월까지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반소에 대한 판단

가. 본소반소의 주장 1) 본소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여관의 명도와 이 사건 소장 송달의 다음날인 2017. 3. 11.부터 명도일까지 월세 5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한다. 2) 반소 주장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본소반소에 대한 판단 1) 본소에 대한 판단 임대차계약에서 월세의 지급 여부에 대한 입증은 임차인이 하여야 하는데, 임차인인 피고가 월세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피고는 월세를 계좌로 보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2017. 2. 3. 피고가 2016년 8월분 월세 중 300,000원, 9월분부터 12월까지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여관을 명도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날짜인 이 사건 소장 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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