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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7 2019가단2259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상가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매월 13일 후불 지급, 2019. 3.경 60만 원으로 인상), 임대기간 2014. 1. 13.부터 2016. 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년 5월분 월세부터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월세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9. 9. 27. 피고에게 그 동안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던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월세 미지급에 따른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해 2019. 9. 27.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계약에서는 2기 연체만으로도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가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하튼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한 2019. 5. 14.부터 이 사건 상가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세 또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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