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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2.05 2014가단114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61.22㎡ 및 2층 161.22㎡를 인도하고,

나.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61.22㎡ 및 2층 161.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20만 원, 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년 6월분부터 8월분까지 3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8. 20.경 피고에게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다.

그러나 원고는 위 최고서를 보낸 후로도 연체된 위 월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5년 1월경 원고에게 1개월분 월세 2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440만 원(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분 월세가 연체되었으므로 660만 원이 되는데, 2015년 1월경 1개월치 월세를 지급하였으므로 440만 원이 된다)과 2014. 9. 4.부터 위 인도시까지 월 2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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