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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448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55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7.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4. 1.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70만 원(매월 15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4. 15.부터 2018. 4.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2017. 3. 16.경 그 연체 차임이 2기분을 차임액을 초과하였고, 2017. 5. 15.을 기준으로 연체한 차임이 총 14,550,000원에 이르렀다.

다. 원고는 2017. 3. 16.경 피고에게 연체된 월세의 지급을 촉구하면서 밀린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고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14,550,000원을 지급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17. 5. 1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2017. 5. 15.부터 구하나, 2017. 5. 15.까지의 연체 차임 상당액인 14,550,000원의 지급을 명하므로, 피고는 그 다음 날인 2017. 5. 16.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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