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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1347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8. 26.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28. 접수 제2560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8.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기간 2015. 8. 26.까지, 보증금 100만 원, 월세 7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두 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년 8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6년 8월부터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1. 22.경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8. 26.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00,000원(70만 원씩 2건)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열쇠를 가져가 비밀번호를 교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구한다고 다툰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는 C 빌딩의 40여 호실의 오피스텔에서 레지던스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6. 11. 3.경 피고 운영 레지던스 카운터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카드키를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후 피고가 재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도어락을 교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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