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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누37887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0행의 “D병원 측의 요구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데다가 D병원 측의 요구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1)의 “나) 근로시간 면제 관련” 및 “다) 소결론” 부분(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4행부터 제17면 제1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근로시간 면제 관련 단체협약서 제8조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 제1조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하되, 연간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700시간으로 한다’면서, 제2조에 ‘단,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기간 등 노사합의에 따라 위 사항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노사합의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원고 A이 자의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사용 요일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 A이 참가인에게 화요일과 금요일 이외의 요일에 관한 근로시간 면제사용을 통보한 후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A이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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