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표시...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1행의 “제3 내지 6조”를 “제3 내지 6조, 제20조”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일급제 사원이 결근한 때에는 결근일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지각 및 조퇴는 해당 시간을 급여 산정에 반영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의
다. 1)항과 2)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16면 제9행부터 제17면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통상시급의 재산정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