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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누69068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이 사건 처분을“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한국담배인삼공사에”를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의 “바.”항을 “마.”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의 “제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를 “제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의

다. 2)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의 부분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1호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으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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