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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나2045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4행의 “가. 원고는” 부분을 “가. 피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쪽 8행의 “피고의 상표권” 부분을 “원고의 상표권”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6쪽 1~6행의 “살피건대, ( ) 이유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와 선정자들이 관련 청구이의의 소의 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각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와 선정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수십 건에 이르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선정자들의 항소 및 상고 제기나 권리범위심판 등 특허심판청구가 피고 측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원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피고 측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관련 청구이의의 소의 항소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18. 2. 8.에 이르러서야 피고 측에게 185,000원을 송금하여 청구금원에 관한 최종변제를 마쳤고, 이후 피고 및 선정자들의 상고 제기가 상당한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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