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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7.23 2020나12095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체결하여 왔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체결하여 왔다(다만 2015년도 근로의 경우, 원고와 B대학교 총장은 2014. 12.경 근로기간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인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B대학교 측의 사정으로 2015. 3. 31. 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근로기간이 2015. 4. 1.부터 2015. 12. 31.까지인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내지 3, 18, 19 내지 22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온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온 점, ④ 원고가 2011. 1. 받은 임명장(갑 제9호증)에는 ‘전임대우교원(강의전담교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 에는'초빙교원 교육대학원 강의전담교원-초빙부교수 ’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B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관련 법령이나 B대학교 학칙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고, 임용 절차에 관하여 각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비전임교원에 해당하는 원고는 전임교원에 대하여 실시되는 근무평정 등이 아닌 근로계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별도의 심사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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